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2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22살 김 모 씨의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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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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