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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에 불붙인 20대 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6-24 21:20:20 수정 2018-06-24 21:20:2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2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22살 김 모 씨의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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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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