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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 남성이 7시간 만에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있는데
경찰서에 오기 전에 폭행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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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제주시내의
한 골목길에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젯밤 10시 10분쯤.
57살 김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S/U) 술에 취해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NT▶박영호 경위 / 오라지구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드린다고 물어보니 안 간다고 하셨어요. 괜찮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자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김 씨는 신원조회 결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4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들어온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김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김씨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INT▶박충서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자는 것으로 모습이 보이고, 매 시각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근무 일지에 기록(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만취 상태로 발견되기 전에
폭행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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