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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5백명에 가까워
1차 심사에만 반 년 넘게 걸리고,
심사에 불복해 소송하면 4,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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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낸 예멘 사람들은
무려 48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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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어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선
첫 난민 심사가 열렸습니다.
출석한 예멘인은 1명으로,
법무부 심사관이 2시간 반에 걸쳐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낸 사유와 증명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1명에 서너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예멘인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INT▶ 예멘 난민 심사 대기자
"집단으로 밖에 다니기가 두렵고 불편해요."
난민 판정의 주요 기준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입니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 받을 위험도 함께 판단합니다.
[CG] 1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 심사관은 두 명 뿐이고,
민간 통역사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S.U) 이처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하루 난민 신청자 2, 3명 밖에
심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1차 심사는 최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송이 이어질 경우 예멘인들은
4,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INT▶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난민 신청 심사는 개별적인 난민 사유에 대해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불복 절차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제주에선 북한 이탈주민을 돕던
중국인 선교사 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게 유일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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