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단독 양태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와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기로 했던
한란 육묘장 계획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행정법상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