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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벼룩시장에서
먹거리를 팔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
제주도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판매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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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한 소품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온 벼룩시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도내에서 운영되는 벼룩시장은
30여 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8월부터 제주도가
벼룩시장 내 먹거리 판매를 금지하자
크게 위축된 상황,
제주도는 벼룩시장 내 음식 판매는
건물이 없어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NT▶문근식/아라지꺼진장 장터지기
"단속을 나온다고 한 이후부터는 겁이 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셀러(판매자)가 줄어드니 내방객들도 체류할 곳이 없고, 체류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가버리고..."
당시 벼룩시장 운영자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집단 반발하자
제주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먹거리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대법원은 최근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가 너무 법조문에만 얽매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 시간 낭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식품위생법상 건물이 없는
음식판매는 여전히 단속대상이라며
조례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벼룩시장 음식판매 제한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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