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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단속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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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질주합니다.
또 다른 우선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은 3만 천 여 대.
법령 미비 등으로
단속이 3차례나 유예되면서
위반차량에는 그동안 계도장만 발송됐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s/u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고시 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 21일부터 위반 차랑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 원으로,
우선차로 15.3km 구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15대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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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운행제한 권한이 특별법에
이양됐기 때문에 9월 21일부터 1차 계도,
2차 경고, 3회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 추진.."
하지만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양된 권한 해석을 놓고
법적 논란이 여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특정 지구를 지정해
차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는 특정차로에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CG ◀INT▶
"(이양된 권한이)차량 2부제같은 부제나
상습 지정체구간에 특정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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