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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어젯밤 마을 총회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수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투표가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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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관 1층에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어젯밤 마을총회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에 대한
마을의 찬반 입장을
주민투표로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투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마을 향약에 따라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20살 이상 주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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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봉 / 강정마을회장
"(주민투표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이고..."
하지만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총회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에
마을 총회에서 관함식 개최 수용을
반대하기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총회를 소집해 논의한데다,
주민투표법에도 위반된다는 겁니다.
주민투표법에는
발의일로부터 23일 후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고,
투표인명부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조경철 / 전 강정마을회장
"총회가 끝나고 이틀 만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현재도 몰라요. 최소한 보름 정도 시간을 두고 (투표를) 해야..."
마을회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사법대응도 하겠다는 입장,
(S/U) 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놓고
찬반 주민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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