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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외식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현장에서 혼선은 없을까요?
 김항섭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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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 손님들이 일회용 컵 대신 
유리잔에 담긴 음료를 마십니다.
 차가운 음료를 
많이 찾는 여름철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 달부터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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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이 규제가 돼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자
일부 손님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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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손님
"이야기만 잠깐 하고 바로 나갈 건데 여기서 잠깐이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 불편하고..."
 테이크아웃 주문을 해놓고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다보니,
업주와 손님간의 실랑이도 있기 마련,
◀INT▶
신재훈 / 커피전문점 업주
"(손님들에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손님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도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유리컵을 준비하지 못해
종이컵에 차가운 커피를 담아줍니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설거지 양이 늘어
인력을 더 채용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INT▶
커피전문점 업주
"사람을 한 명 더 써야 하는 상황도 되고 그만큼 많은 양의 컵을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
 
 외식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컵이나 접시, 수저나 포크 등으로 
일부 품목에 제한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데다,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빨대는 제외돼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박동헌 / 제주시 자원순환담당
"주로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단속 대상 업소만
5천여 곳에 이르지만
단속 인원은 5명에 그치면서,
제도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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