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사범 수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5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사무원 등 네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로 제시된 미세섬유의 재감정 등 
면밀한 재검토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