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히든클리프호텔이
식음료 부문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히든클리프호텔은 
지난 4월 식음료 부문의 
외주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업체로 이직을 거부한 직원 40여 명을 
대기발령한 뒤 해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호텔 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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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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