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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세 차례나 도입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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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이 심각한 제주시내 교차로,
종합병원과 호텔, 면세점이 몰려 있어
체증을 부추깁니다.
제주도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이같은 건물에
경제적 부담을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주지역 대상 건물은 만 3천 동
부과금은 연간 12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s/u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지난 2천년 이후 3차례 제주에
도입이 추진됐지만 반발이 심해 무산됐는데요,
시행대상인 전국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SYN▶송규진
"도입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대료
상승을 시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전가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특성과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황순연
"시설물내 주차수요관리로 이면주차가 생기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주변 단속을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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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INT▶
"지금 주차장법도 강화되고 한데 굳이
유발금을 내야될 필요성이 있나.."
20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진
교통유발부담금제,
그 사이 제주지역 교통체증은
대도시 수준으로 심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제도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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