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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립미술관 무료초대권 논란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07 21:20:24 수정 2018-08-07 21:20:24 조회수 0

◀ANC▶
최근 경찰이
지난해 열린 제주비엔날레와 관련해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는 도립미술관측이
전시회 초대권을
공무원과 도의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14일부터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이 전시회 초대권 천 장을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 등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00여만 원 상당,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무료로 초대권을 나눠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NT▶
제주도립미술관 관계자
"(공무원들이) 아시는 분한테 입소문을 내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초대권을) 찍었던 건데요.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 회수를 했죠."

청렴감찰관실은
초대권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돼
소액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제주도 청렴감찰관실 관계자
"초대권을 줬다고 하면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직무관련성이 있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개최한 제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행사였지만
주먹구구 운영으로 논란이 되자
제주도 감사위가 감사에 착수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라
도립미술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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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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