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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살이 업체 환불 안해줘 고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15 08:10:13 수정 2018-08-15 08:10:13 조회수 0

한달살이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한달살이 업체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27명이 5천 4백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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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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