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살이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한달살이 업체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27명이 5천 4백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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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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