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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관광지구 해제(일)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9-20 00:00:00 수정 2008-09-20 00:00:00 조회수 0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관광단지와 지구가 지정 해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중문과 성산 등 관광단지로 지정된 3곳과 교래와 만장굴 등 관광지구 20곳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12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2천 2년부터 관광단지나 지구가 아니라도 개별 사업허가를 내주는 개발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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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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