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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과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협치로 포장한 야합인사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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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첫 제주시장에 내정된
고희범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고 예정자가 관여한
제주시 노형동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장부지가 해발 260미터 고지로
난개발 소지가 있고,
고 예정자가 시공사에 명의를 빌려준
토지주로 의심되는 등
계약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SYN▶김황국 의원
"A라는 시공사가 땅을 고희범 예정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고 예정자가 대출을 하고
시공사와 지주공동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주공동사업이 아니에요."
농지법 위반 소지도 불거졌습니다.
고 예정자가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고
불법 임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SYN▶강충룡 의원 우
"개인간 임대가 금지돼 있는데,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것 맞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농지법
위반인 것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협치로 포장한 야합용 인사라는 비판과
행정시장 공모에 응하며 미리 당적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YN▶이상봉 의원 좌
"여야가 있고, 타당이 있고 때문에 당적정리를 하는게 기본아리고 생각이 드는데 / 미리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에 임명이 안 되면 제가 당을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월요일인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장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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