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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매립 40대 양돈업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28 21:20:01 수정 2018-08-28 21:2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가축 분뇨와 폐기물 등을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양돈장 축사 일부를 철거하면서
90톤 정도의 가축분뇨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돼지 사체 4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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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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