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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선주들에게
3년치 고용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부과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이직이 잦은 선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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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참조기잡이를 해 온 선주 박필순 씨.
얼마 전 밀린 고용보험료 등
2천900만 원을 내라는 독촉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공단이
박씨가 지난 3년간 고용한 선원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뒤늦게 부과한 겁니다.
일부 금액을 체납하자
최근에는 박씨의 소유토지까지 압류된 상황,
◀INT▶ 박필순 / 선주
"바다에 고기도 없고. 굉장히 어항이 안 좋은데
저런 제도까지 생겨서 선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또 안 내면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공단측이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3년치를 갑작스레 청구하면서,
천 만원이 넘는 체납고지서를 받은
도내 선주들만 160여 명,
(C.G) 공단 측은
정부가 선원들의 권익보호와 노후보장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3년치 고용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출항일수에 따라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선원에 대해
지금처럼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4대보험 가입대사으로 분류된
선원 5명 이상의 20톤 이상 어선은
모두 300척,
체납고지서를 받는 선주들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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