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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사법부가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데요.
이미 숨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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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이
4.3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70년 만에 정식재판을 받도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간의 한을 풀 기회를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INT▶오희춘/제주 4.3 수형생존인
"7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서 억울한 것 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명예 회복을 했으니까 기쁘고, (재심 결정 소식이) 반갑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문은 없지만,
불법적인 체포 구금이 이뤄져
군사재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4.3 수형인 2천500여 명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존자는 30여 명에 그쳐
개별 소송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특별재심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임재성/4.3 수형인 재심 청구 변호사
"이분들이 계속 힘든 소송을 통해 다투기보다는 입법부의 전향적인 입법을 통해서 전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공론화되고..."
법원의 재심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바로 시작돼
올해 안에 1차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재심결정문에서
불법재판이 인정돼
무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생존 수형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빠른 재판 진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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