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용 공기통을 
검사하지 않고 영업한
해양레저스포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특별단속해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스쿠버용 공기통 검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7곳과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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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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