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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예래단지 소송전 계속...해법은?(수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05 21:20:03 수정 2018-09-05 21:20:03 조회수 0

◀ANC▶
법원이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예래동 일대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토지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그 동안 진행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법원은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제주도가 항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아직 결심은 안 받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관련 소송만 16건,
전체 토지주 4백 명 가운데
19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NT▶
강민철 / 예래동 토지주회장
"(소송 과정을)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
고..."

사업자인 버자야리조트가
JDC와 제주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JDC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INT▶ JDC 관계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에 대응
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소송이 확정이 되면 토
지주분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인허가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근거로 한
JDC의 토지수용은 효력을 잃게 돼,
사실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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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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