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 시행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4급 공무원 58살 김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제공한 향응을 접대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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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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