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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고위공무원 검찰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07 21:20:13 수정 2018-09-07 21:20:13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 시행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4급 공무원 58살 김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제공한 향응을 접대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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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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