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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나눠 가진 도항선 업체 경영진 검찰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10 08:10:27 수정 2018-09-10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도 도항선 A업체 전 대표이사
57살 최 모씨 등 경영진 15명과
선체 수리업체 대표 51살 김 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경영진은
재작년 5월 A업체가
다른 도항선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만5천주를
한 사람당 천 주씩 나눠 가진 혐의로,
선체수리업체 대표는
A업체와 2천500만 원 상당의 구매계약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은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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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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