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적폐와
토착비리 사범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허위로 해녀 자격 확인서를 발급한
어촌계장 등 모두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비리와 금품 수수가
2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사기 혐의로도 9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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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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