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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로에 주차선 긋기...주민 불편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12 21:20:17 수정 2018-09-12 21:20:17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땅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토지주가 사유지라며,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바람에
차량통행이 어려워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차량 한 대가
다세대 건물 앞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빠져 나갑니다.

도로 폭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다세대 건물 주인이
최근 토지 측량을 새로 해
건물 앞 도로 일부가 자기 땅이라며
주차장을 조성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INT▶인근 주민
"차가 항상 긁힐 것 같은 부담감, 밤늦은 시간
에 퇴근해서 들어올 때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
니다. 밖에서 자는 날이 더 많습니다."

건물 인근에는
사유지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INT▶건물 주인 (전화int)
"(주차장으로 쓰던 땅을 다른 건물주가) 선점을 해서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땅 주인이) 차량을 세우지 말라고 통보가 왔어요. 사유지에 내 차 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S/U)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2미터밖에 되지 않아
대형차량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며
LPG 가스 배달차량 같은
대형 차량 진입이 안되는데다
접촉사고까지 자주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건물 주인을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만든 주차장이라
법적으로 뾰족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INT▶ 제주시 관계자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담장을
쌓거나 펜스를 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주차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한담 해변의 한 사유지에서도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최근 곳곳에서
땅 분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

과거 부정확한 토지 측량에
땅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땅 분쟁이 속출하면서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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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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