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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경력 허위인증 어촌계장 기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9-13 21:20:19 수정 2018-09-13 21:20:19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어촌계장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천16년 7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해녀 3명의
경력이 5년 미만인데도
경력이 인정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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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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