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 공사 지연에 대한
8억원대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지연에 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며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지하도는 3년 째 
폐쇄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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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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