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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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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A씨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은 지난 6월. 
 두 달 뒤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됐습니다. 
(CG)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에 들어온 뒤 
법륜공 신도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 
위조 신분증을 준 중국인 B씨 등 2명이
수수료로 3백만 원을 받은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난민 신청자를 모아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모두 11명. 
(CG)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장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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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대표
"무사증으로 단기간으로 있기는 힘든데 난민 신
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 한 겁
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죠. "
 지난 2천 15년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2천여 명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379명으로
대부분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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