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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렌터카 7천 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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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3만 3천여 대.
해마다 많게는 5천대씩 증가하면서
전체 차량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적정대수보다
7천여 대를 넘어서면서 교통난은 물론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는 상황.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렌터카 7천 대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3천500대를 줄이고,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C.G) 감차는 1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감차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율 감차가 원칙이지만,
감차율이 80% 이하일 경우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되고
2년간 신규 렌터카 등록도 제한됩니다.
◀INT▶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차량 운행 제한을 특별법에 갖고 왔습니다.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것입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령 제한으로
자연 감차를 유도할 수 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겁니다.
◀INT▶ A 렌터카 업체
"(1차로 연말까지) 3천500대가 갑자기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 중고차 시세 하락은 눈에 보듯 뻔한데 업체마다 손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도 없고."
◀INT▶ B 렌터카 업체
"(사유 재산에 대한 감차 보상에 대해) 계속해서 저희들이 질의했는데도 감차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돌아와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됐는데도,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라,
자율감차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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