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천15년
도내 한 업체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입을 한 뒤
업체 대표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업무상 횡령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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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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