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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이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혐의 내용과 쟁점,
앞으로 수사 일정 등을 짚어 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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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경찰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9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충분히 소명했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INT▶원희룡 제주도지사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들은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4건.
(CG)
"도지사 취임 직후인 2천14년
고급 리조트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이를 반박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웨딩홀과 대학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2건입니다."
◀SYN▶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지난 5월 24일)
"이번 정책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에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특별회원권 수수논란은
회원권을 건낸 주민회장이
원 지사가 거절했다고 밝혔고
대가성까지 입증해야하는데다,
라디오방송 발언도
가능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동영상과 녹취록이 확보된
사전 선거운동은 혐의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추가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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