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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도 무면허 여객운송은 명의 이용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0-16 08:10:15 수정 2018-10-16 08:10:15 조회수 0

대법원이
면허 없이 전세버스를 운영한 업체에 대해
명의 이용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명의이용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씨는 2천15년 우도에서
면허 없이 버스 9대를 빌려 운영해
무면허와 명의 이용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명의 이용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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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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