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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학습지 교사들이
본사와 지점의 갑질관행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도서강매에 매출할당까지
갖가지 피해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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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출판사의
학습지 공부방을 4년 째 운영 중인 김 모씨,
그동안 8차례에 걸쳐
700만 원 가량의 도서를
불이익을 우려해 억지로 구입해왔습니다.
교사를 추가로 모집하지 못하면
벌금도 내왔다고 토로합니다.
◀INT▶ 00학습지 교사
"안 하면 아침 조회 시간에 "누구 선생님 꼭 하셔야 합니다." 전체 교사 앞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인 돼요."
해당 학습지 전현직 교사들이
이같은 갑질 관행을 폭로하며,
민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공부방 회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회비와 교재비를 대납하거나,
일정 이상 연차가 되면
판매매출을 할당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겁니다.
◀SYN▶ 성명애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법률 지원을 비롯해 도내 진보 정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주지점 관계자는 본사 규정사항일 뿐
임의로 강요한 적은 없고,
교사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공부방 홍보비로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은혜 / 00학습지 영업과장
"회원이 계속 마이너스 된다면 그 공부방은 폐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연장선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
사실상 임금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속하면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이같은 관행은 계속되는 상황,
◀INT▶ 김경희 노무사
"(사교육 기관이다 보니) 제주도 교육청에서 관
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내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여러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수년 째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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