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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사중지명령에도 공사 강행...60대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0-17 08:10:18 수정 2018-10-17 08:10:18 조회수 0

◀ANC▶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은 지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 사이 9차례나 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애월읍 해안도로.

바다와 인접한 언덕에
높이 5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구조물 옆으로는 언덕을 깎고 돌을 쌓아
평평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INT▶ 인근 주민
"(보기가) 안 좋죠. 깔끔하게 마감도 안 돼 있
는 상태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너무 위험해요."


문제는 이 곳이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주 62살 최모씨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석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에도 애월읍이 9차례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공사가 강행되자,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관할관청 등에 문의 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제주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원상복구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우리가 먼저 해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절대보전지역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만으로는
공사를 중단할 방법이 없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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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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