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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0-18 08:10:06 수정 2018-10-18 08:10:06 조회수 0

◀ANC▶
제11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승인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워터파크 개장과 함께 터진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까지 갖춘
최고급 시설에 상하수도는 최하위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타가
행감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당초 신화역사공원에 적용된
1인당 하수량은 환경부 기준인 300리터,

하지만 제주도가 기본계획을 적용해
3분의 1이하인 98리터로 낮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YN▶이승아 제주도의원
"승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준을
(대정처리장 처리용량인)만500톤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보니 거꾸로 98톤으로 낮춰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세요?"

조례를 어기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투자진흥지구로 처음 지정된 것은 지난 2009년.

3년 뒤 부지면적이 일부 변경됐지만
변경 신청은 커녕 제주도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SYN▶양영식 제주도의원
"30일 이내에 변경신청도 하지 않고, 지정변경 과 고시를 해야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조례 위반한 것 아닙니까?

◀SYN▶양기철 / 제주도 관광국장
"그런 부분이...네."

특히 문제가 된 상하수도 기준 완화와
객실수 증가 등 대규모 계획 변경 승인은
2014년 5월, 당시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신속히 진행됐다며
이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이경용 제주도의원
"당시의 정치적 입김 관계를 조사하려면
수사의뢰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않고는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 보여요."

또 JDC가 사업자인 람정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지만,
제주도는 감면세금을 환수하지 않는 등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 의혹은
모레(내일),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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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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