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부영 특혜, 녹지병원 대책 지적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0-18 21:20:09 수정 2018-10-18 21:20:09 조회수 0

서귀포 주상절리 일대 현상변경이
부영에 유리하게 허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의원은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2010년 최초 고시 이후
3번이나 변경되는 사이
부영호텔 사업부지는
규제가 약한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부영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고,
앞으로 소송과 부지활용에 대비해
담당부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