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시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80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천만원,
74살 성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제주시내의 한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제주시농협 조합원인 A씨를 만나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며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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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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