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임야
소나무 600여 그루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로 60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씨와 공모한
농업회사 법인 대표 63살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해당 임야 12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자생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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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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