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교수에 대한
학교측 최종 조사 결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전 모 교수가 학생들 외부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올린 의혹에 대해
6건 가운데 4건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권센터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희롱과
인권침해, 직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학교측에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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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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