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에 연루된
제주지역 전 현직 공무원 8명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전현직 공무원 8명 가운데
48살 김 모 씨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아파트 분양가 할인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1년부터
제주시 한북교 교량 공사 등을 관리감독하며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하고
아파트 분양권 할인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 10월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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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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