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직원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제주시와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했지만, 
제주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취업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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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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