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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기간제 직원 해고 소송 원고 패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06 08:10:04 수정 2018-11-06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직원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제주시와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했지만,
제주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취업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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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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