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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특활비 업체로부터 돌려 받으면 횡령"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06 21:20:00 수정 2018-11-06 21:20:00 조회수 0

어린이집이 교육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횡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돌려받는 행위는 횡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천10년
한 교육 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특별활동비 3천 600여 만 원을 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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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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