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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 적용해도 정년은 만 60세 보장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07 08:10:03 수정 2018-11-07 08:1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근로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맺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경우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퇴직누진제를 적용한 정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신규 고용으로 만 60세의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 58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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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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