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근로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맺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경우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퇴직누진제를 적용한 정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신규 고용으로 만 60세의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 58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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