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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협 채용비리 모 조합장 등 2명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08 21:20:16 수정 2018-11-08 21:20:16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제주시내 한 수협 조합장인 64살 김 모 씨와
전 인사 담당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5년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출신자를 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고,
서류를 위조해
면접위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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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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