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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공원, 광장 등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막겠다며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요?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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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탐라문화광장.
대낮부터 노숙자들이 거리낌없이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까지 잡니다.
곳곳에 술병이 나뒹굴고
시비까지 이어져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택가 공원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들이 즐겨 노는 곳이지만
음주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INT▶ 주민
"평상에서 남자 7,8명이 낮에 마시고 있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불안하죠. 술김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S.U) 하지만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곳에서는 음주와 소란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C.G)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놀이터,
탐라문화광장 등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 예방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INT▶ 좌길호 제주도 정신건강팀장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역 안에서 음주행위가
없도록 권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음주청정지역에서
단순히 술을 마실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막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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