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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민호 군 사망 1주기...사업주 엄벌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13 08:10:10 수정 2018-11-13 08:10:10 조회수 0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를 살인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실습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의 법개정에 머무르고
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치는 등
사고를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를
故 이민호 군의
사망 1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토론회와 추모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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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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