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 배치가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