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음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어음리 일대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개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비리혐의가 적발되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고,
업체측은 비리사건은 사업허가와 관계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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