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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투기 7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16 08:10:01 수정 2018-11-16 08:1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제주시 한립읍에서
돼지 5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2천15년 1월부터 2년11개월 동안
가축분뇨 2천2백여 톤을
양돈장 인근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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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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