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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올래' 사용한 제주소주 벌금 500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16 21:20:26 수정 2018-11-16 21:20:26 조회수 0

주식회사 한라산과 제주소주 간의
상표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한라산 소주 상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소주 전 대표인 75살 문 모씨와
제주소주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회사 대표로 있던 2천14년
한라산 소주가 상표 등록한 '올래'와
발음은 같고 철자만 다른 상표를 붙여
1억원 어치인
소주 22만 병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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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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