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45살 김 모 씨가
60만 원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건설현장 동료인 전씨를
차량에 보관하던 흉기로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하고
전씨 차량을 공터로 몰고 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
목 부위의 경동맥이 흉기에 찔리면서
많은 피를 흘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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